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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면 좋은사람 김 양석입니다. 생명보험,중병보험,상해보험,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그룹보험,유학생/여행자 보험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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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가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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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생명보험의 필요성은 거의 인정하는 추세인데, 생명보험의 기본구조를 우리 가입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쓰인 글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즉 다양한 생선은 계속 공급되는데 생선장사의 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니 소비자가 입맛에 맞는 좋은 생선을 고르는데 너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자의 칼럼은 생명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그 필요성을 이미 느끼고 있는 분들이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더우기 캐나다는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도 많고 상품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의 기본구조를 ‘상식적으로’ 이해하여 생보사의 일방적인 세뇌교육에 따라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일부 못된 에이전트나 브로커의 말장난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보험의 ‘보험료와 납부기간’은 생보사가 발행한 ‘계약서’(Policy Contract)로 보장되지, 그들의 말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필자의 칼럼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직하게 활동하는 브로커들의 영업에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험금’에 대한 비용인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만 부과되는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는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이 제한되는 한국의 ‘정기보험’과 다릅니다. 즉 텀10(Term10)이란 ‘보험기간’이 10년이라는 뜻이 아니라 ‘보험기간’은 85-100세에 종료되지만 매 10년마다 ‘순수보험료’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텀20(Term20)은 매 20년마다 ‘순수보험료’가 오르고, 텀100(Term100)이란 ‘보험기간’이 100세까지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매년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저축성’ 상품인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와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텀라의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므로 그것으로 발생되는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텀라든 홀라든 유라든 모든 생명보험 상품은 생보사가 보장(Guarantee)하는 ‘보험금’과 ‘보험기간’에 대한 가입자의 의무인 ‘보험료’와 ‘납부기간’이 가입시에 확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95세에 사망하면 얼마의 ‘보험금’을 받기로 되어 있으며, 그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75세, 85세, 95세 생존시에 부과된 월 보험료는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답을 모르거나 답을 잘못 알고 있다면 문제인 것입니다.

 

 위치도 좋고, 임대료도 상대적으로 싸고, 건물 주인의 성격도 까다롭지 않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다는 부동산 중개인 ‘말’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 계약기간이 30년이라면 건물주와 30년동안 매년 낼 임대료의 확정없이 30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즉 20년 후, 25년 후에 낼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데, 부동산 중개인의 솔깃한 ‘말’에 현혹되어 그것도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인 유라에 가입할 경우, 45세에 가입하면 앞으로 55년간, 60세에 가입하면 앞으로 40년간의 ‘보험료’와 ‘납부기간’(100세 이후 보험료 면제)이 확정되어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따라서 만약 80세, 90세, 100세 생존시의 보험료를 모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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