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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에도 정부의 지원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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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달 여 동안 한인사회의 무궁화요양원을 살리기 위한 모금운동을 보면서 한인사회에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단합성을 보았다. 처음에는 전혀 불가능해 보였던 수치가 점점 목표에 가까워지는 걸 보면서 왠지 모를 희열감을 느꼈다. 


정부 보조를 받는 요양원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니 더더욱 무궁화요양원을 꼭 살려야 한다는 책임성을 느끼게 됐다. 


 요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듯이 장례에도 정부의 지원이 존재한다. 지난 칼럼을 통하여 몇 차례 언급을 했지만 간단하게 요약해본다.


장례에 관련된 정부의 지원은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된다. 


첫 번째 지원은 Social Service Funeral이다. 망자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면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재정상태일 경우 주정부에서 장례를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경우 관 선택(가장 기본적인 관을 써야 함)을 제외한 모든 장례절차는 기존의 장례 절차와 다르지 않다.


매장을 원할 경우 미리 묘지를 구입해놓은 가족에게는 매장비만 보조를 하며, 묘지가 없는 가족에게는 묘지와 매장비 모두를 보조해준다. 후자의 경우 묘지 선택권은 없다. 
두 번째는 장애자에 대한 보조이다. 65세 이하의 시민권, 영주권자면서 정부에서 ODSP(장애수당)를 수령하고 있는 사람이 돌아갔을 경우, 장례비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며 모든 절차는 Social Service Funeral 과 같다. 


세 번째는 범죄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정부보조다. 이 경우는 정부에서 Victims Service라는 명목으로 장례를 위해 최대 5천 불을 보조한다. 물론 5천 불을 초과하는 나머지 비용은 유가족의 책임이다. 


마지막으로 장례 과정에 직접 관련이 되는 정부지원은 아니지만 CPP Death Benefit 과 CPP Spousal Pension이 있다. CPP Benefit 은 망자가 캐나다에서 최소 10년을 일하면서 CPP를 냈을 경우에 장례 후 망자의 배후자 혹은 장례비용을 낸 사람에게 지급된다. 


CPP Death benefit의 경우 망자가 생전에 어는 정도 CPP에 기여했는지에 따라 최대 2,500 불을 수령할 수 있다. CPP Spousal Pension은 돌아가신 분의 배후자에게 일정한 금액이 매달 지급된다. 


 CPP Spousal Pension의 경우 망자의 배후자가 벌써 CPP를 수령하고 있을 경우 망자가 받던 금액의 29%를 받게 되고, 아직 CPP를 수령치 않고 있을 경우 67%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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