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취소 후 재분양 부도덕 콘도 개발사 징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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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정부, 벌금 2배에 면허정지…일각선 “소비자 보호에 충분치 않아”

 

 

 온타리오주가 분양 콘도 등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부도덕한 개발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최근 로스 로마노 온주 소비자서비스 장관은 건축회사가 분양가를 올려 재분양하기 위해 공사를 취소하는 등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벌금 및 처벌을 강화한 새 규정 도입을 밝혔다.


 지난 24일부로 소급 적용할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벌금을 기존의 2배로 늘리고, 상습적인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상한선을 없앤다. 또한 면허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까지로 연장한다.


 게다가 건설사는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때 캐나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로 이자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은 “새 규정이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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