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뤼도 연방총리 사상 첫 ‘긴급조치’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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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시위대 해산 위해…”말로만 엄포” 각계서 비난

 

 코로나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가 사상 첫 긴급조치(The emergencies act)를 발동했다.
 

 트뤼도 총리는 14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불법적인 시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트럭운전사들은 정부의 백신의무화 정책을 거부하며 지난달 29일부터 수도 오타와 등에서 불법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시내 도로를 점거하고 경적을 울리며 소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전쟁기념탑과 캐나다의 영웅 테리 폭스의 동상을 훼손하고, 미국과의 핵심 교역로인 윈저의 '앰버서더 다리' 통행을 막아 무역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에 덕 포드 온주총리는 지난주 비상사태를 선언, 윈저-디트로이트 통행을 막은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연방정부 비상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서 주 관할을 넘어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이다. 이에 연방경찰은 즉각 시위해산에 나섰으며,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5,000달러의 벌금과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국경지대인 알버타주 카우츠에서는 시위대의 무기를 압수하고 13명을 체포했다. B.C주 서리에서도 4명을 검거했다. 또한 시위를 지원하는 모금관련 계좌동결을 각 은행에 명령했다.


 이에 시위대는 가족부양을 이유로 기부금을 개인에게 직접 보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일부에선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백인시위 봐주기'라는 비난을 쏟아지자 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했다.


 비상조치는 총리의 선언으로 발효되며, 의회에서 이를 철회하거나 연장하지 않으면 30일 후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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