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확대했던 고용보험(EI) 혜택 축소
budongsancanada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확대했던 고용보험(EI) 혜택을 지난 26일부로 축소했다.

 

 EI는 원래 신청자가 회사를 그만둔 날짜 이전 52주간 안에 지역별 실업률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간(420~700시간)을 채워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로 많은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면서, 신청 전 최소 120시간만 근무했어도 지급했다. 다시 신규 EI 신청자들은 최소 420시간 근무해야 혜택을 받는 시스템으로 내년 9월 24일까지 1년간 시행한다. 이후 다시 실업률에 따라 지역별로 근무시간 기준을 바꾼다.

 

 코로나 기간에 병가혜택(EI sickness benefits)은 의사의 진단서를 면제했으나 다시 제출해야 한다.

 

 보험금은 주당 500달러에서 오는 11월20일까지 신청자에 대해 300달러로 줄어든다. 또 실직자들이 최소 26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14주로 줄였다.

 

 기본적으로 EI 산정 기본율은 주당 평균소득의 55%로, 올해 1월 기준 연간 최대 보험대상 소득은 5만6,300달러다. 일반적인 EI 신청자는 기존대로 일주일에 최대 595달러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