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관련 문서, 직접 공관 방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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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총영사관, 4월19일부터 영사확인 절차 강화

 

 토론토총영사관은 오는 4월19일(월)부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영사확인 절차와 주재국 발행 공문서 및 공증문서 등의 영사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이는 재외공관이 직접 민원인의 신분 및 위임사실을 엄격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종전의 민원인이 공증을 받아 우편 접수하던 방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자필 서명해야 한다.

 

또한 민원인이 주재국 발행 공문서 및 공증문서를 영사확인 받으려면, 종래와는 달리 그 문서의 성립에 관한 진정성에 대해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확인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범죄기록확인(CRC), 출생?혼인 및 사망증명서, 캐나다 대학교 학위 등 학적서류 공증문서 등이다.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앞으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ca-toronto-ko/index.do)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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