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재택근무자 최고 400달러 세금공제…영수증-고용주 승인 없어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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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구간을 한 단계 낮출 수 있어 중요 정부 지원금 받으면 세금은 내야 숙지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최근 연방정부에서 재택근무자가 최고 400달러 세금공제를 영수증이나 고용주 승인 없이도 가능하도록 했다.

 

 P씨의 사례를 통해 세부 내용을 알아본다. 그는 첫 번째 봉쇄조치 때부터 재택근무를 해야 했다. 그래서 중고 사무용 책상과 의자, 그리고 새 프린터를 구입했는데 회사에서 사무용품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프린터 잉크 및 용지, 펜 등이 필요했고, 컴퓨터 모니터도 고장이나 교체해야 했다. 인터넷도 업무를 위해 데이터 처리용량이 높은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추후 비용처리를 위한 증빙으로 영수증을 챙기고, 이들을 꼼꼼히 기록했더니 장비에 약 700 달러를 지출했고, 눈에 띄지 않는 추가 비용 등도 많이 발생했다. 

 

 그러던 중 연방정부의 발표로 내년도 세금신고가 덜 복잡해질 것이라서 안도했다. 최근 정부는 재택근무로 인해 2020년에 ‘공정한 비용’이 발생한 직장인에 대해 최고400달러의 세금공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P씨는 고용주가 작성한 근로조건신고서(T2200)을 통해 더 많은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나 관련 영수증과 기타 비용들에 대해 증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400달러 공제는 기대할 수 있다.

 

 재택근무 세금공제 자격조건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해야 400달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팬데믹 이전부터 재택근무 중이거나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에는 자격이 없다.

 

 공제액은 집에서 일한 시간에 따라 최고 400달러며, 개인 세금 관점에서 볼 때 소득세 구간을 한 단계 낮출 수 있어 중요하다. 곧 상세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 세무전문가는 “세금공제는 크레딧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크레딧은 빚진 세금을 실제 깎아주는 것이나, 세금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을 최고 400달러까지 낮추는 것이다. 이 경우 당신을 더 낮은 세율로 떨어뜨려 혜택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400달러 공제가 회계사와 고객, 정부기관 모두의 세금시즌을 상당히 간소화 할 것이다. 비용 증빙을 위한 영수증이나 근로조건신고서(T2200)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받은 만큼 세금은 내야

 

 올해 코로나에 따른 정부의 지원금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예년보다 더 높은 세금청구서를 받게 된다.

 

 연방긴급지원금(CERB)은 원천징수 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며, 후속으로 나온 복구지원금(CRB)을 받고 총 소득(CRB 제외)이 3만8,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소득에 대해 CRB 1달러당 50센트를 반환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6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에게 최고 1,200달러를 제공하는 캐나다 아동수당이 거의 20 % 증가했다. 토론토, 밴쿠버 및 빅토리아의 첫 주택 구매자 인센티브도 확장됐다.

 

 게다가 정부는 주택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집주인에게 최고 5,000달러의 보조금을 올해 12월1일로 소급해 제공한다. (김효태 부장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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