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금융기관도 긴급 사업체대출(CE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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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계 금융기관에서도 연방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사업체들을 돕기 위한 긴급 사업체대출인CEBA(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신청이 가능해졌다.

 

최근 캐나다하나은행(행장 이문성), 캐나다신한은행(행장 배동구), 토론토한인신용조합(전무 박소진) 등이 관계기관인 EDC(Export Development Canada)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한국계 금융기관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업주들은 최고 4만 달러를 대출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정부에서 보증을 서고, 해당 기관에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대출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해야 하며, 무이자에 4만 달러 중 1만 달러는 무상이다. 그러나 기한 내 전부 상환하지 못하면 3년 만기 대출로 전환되고 5% 이자율을 적용한다.  

 

CEBA 신청 자격은 지난해 직원 급여로 최소 5만 달러, 최고 100만 달러를 지출한 사업체에 주어진다. (김효태 편집부장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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