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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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에 12월 20일까지 재기신청

 

 

모국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을 오는 12월 20일까지 운용한다. 
주로 지난 1997∼2001년 한국이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체제에서 고통 받던 시절에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재외국민 대상이다.  
토론토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할 경우, 한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현지에서 검찰이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한다.
대상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횡령죄?배임죄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재기신청서 작성을 위해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소지하고 총영사관을 방문해야 한다.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상태를 해소함으로써 권익신장에 도움을 주는 목적도 있다. 문의: 토론토총영사관 416-920-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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