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몰래 세입자가 에어비앤비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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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위반으로 160만불 소송 당해

토론토시청까지 고소 

 

 토론토의 한 주택 소유자가 에어비앤비(Airbnb)와 토론토시청, 세입자 등을 상대로 160만 달러에 이르는 소송을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제기했다.

 다운타운 아델레이드 스트릿에 콘도를 소유하고 있는 앨리슨 라스퀸하 씨는 지난 2월 세를 놓은 콘도가 허락없이 단기임대로 영업 중인 것을 알게 됐다. 
 

 콘도 경비원이 “누군가 여행 가방을 갖고 집을 드나든다”고 연락을 취했고, 혹시나 해서 에어비앤비에 검색했는데 자신의 콘도가 리스팅 돼 있었다.

 

 세입자들은 적어도 30차례 이상 에어비앤비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집주인과 계약할 때 재임대를 금지한 계약서에 서명했으나 이를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을 빌린 뒤 토론토시에 단기임대영업을 신청했던 것이다.

 

 앨리슨 씨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고, 세입자와의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고 불쾌감을 털어놨다.

 

 그가 세입자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와 토론토시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세입자가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단기임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소홀했다는 점 때문이다.
피해자 측은 소송 이후 이 콘도를 리스팅에서 제외해 달라고 에어비앤비에 요청했으나 몇주간 리스트에 그대로 있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 혐의점에 대해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피고소인들도 아직 혐의에 대해 소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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