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정부, '리노빅션' 대처. 임대차위원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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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가족 위해 세입자 퇴거시키면 특정 기한까지 입주해야

 

 온타리오 주정부는 집주인이 리노베이션 등을 빌미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리노빅션'(renoviction)에 대처하고, 임대차위원회(LTB, Landlord and Tenant Board)도 강화한다.
 

 임차인이 개조공사 등의 이유로 퇴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에게 새로운 규칙을 적용한다. 또한 LTB 심사관 수를 두 배로 늘린다. 단 임대료 통제는 이번에 시행하지 않는다.


 온주정부에 따르면 650만 달러를 들여 불만사항이 쇄도하는 LTB에 40명의 심사관을 추가 임명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5명의 직원도 고용한다.


 덕 다우니 법무장관은 LTB에 현재 39명의 상근 심사관이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적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현재 수만 건의 심리가 대기 중이다"고 밝혔다.


 스티브 클락 지자체장관은 “이번에 임대료 통제 조치는 없다. 주택 공급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신규 임대주택 건설을 꺾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신민당(NDP)은 임대료 통제 강화와 리노베이션을 이용한 세입자 축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클락 장관은 임차인에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세입자의 권리도 개선한다.


 그는 “이번 조치는 주택임대차법에 에어컨을 난방과 같이 필수 서비스로 간주하라는 온타리오인권위원회(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고 부연했다.


 새 계획에 따르면 집주인이 가족을 위해 세입자를 퇴거시키면 특정 기한까지 입주해야 한다.


 클락 장관은 주택임대차법에 "모호함이 있었다"며 “집 개조를 위해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경우 집주인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개조를 하려면 해당 유닛이 비어있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입자에게 개조 상태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만일 돌아올 생각이라면 수리가 완료되고 입주할 수 있는 60일의 유예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세입자는 동일한 월세로 다시 입주하는 것을 집주인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 "퇴거 후 2년 또는 수리가 완료된 후 6개월 중 더 긴 기간을 적용해 LTB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태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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