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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바뀌는 주거용 임대차관계법(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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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집을 매각한 경우에도 세입자에게 한달치 임대료를 보상해야 ] 
개정된 주거용임대차법에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때와 마찬가지로, 집을 매각한 경우에도 60일 전에 미리 통지하고 세입자에게 한달치의 월세를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집을 구입한 바이어가 아니라 집주인에게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에 개정된 법률내용은 그 동안 민원으로 제기 되었던 문제점들을 집주인과 세입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 결과입니다만 서로간의 불만은 여전히 남아있는 듯합니다. 분양 받은 콘도 유닛이나 살고 있는 집의 지하공간을 세입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최근에 바뀐 임대차관계법의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변화하는 임대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의 중요한 변경내용 요약

1. 앞으로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는 사유로 LTB(Landlord Tenant Board)에 곧바로 강제퇴거명령을 청구하지 않고, 세입자의 형편을 고려한 '연체임대료 상환합의서’(private repayment agreements with tenants)를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이러한 합의에 서로 서명한 이후에도 약속한 일정에 따라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세입자에 대해서는 LTB에서 청문절차(hearing)를 거치지 않고 신속한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일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환합의제안을 거부한다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LTB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임차공간을 떠난 경우에는 LTB에서 더 이상 세입자를 상대로 한 집주인의 민원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소액재판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세입자가 퇴거한 경우에도 1년 안에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밀린 월세나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배상금, 혹은 유틸리티 미납금을 받아내기 위한 청구신청을 LTB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최근 몇 년 사이에 급등한 렌트시세로 인하여, 일부 집주인들은 장기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일부러 자기 가족이 거주한다는 사유를 들어 한달치 월세를 보상해준 후 세입자를 내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전 세입자가 몇 달 후에 보니 다른 세입자와 더 높은 월세로 다시 렌트계약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집주인의 부당행위에 대해 최대 5만불의 범칙금을 물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집주인은 1년 이상 거주할 의사가 없다면 이런 방법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면 안됩니다.

 

4. 집을 리노베이션한다는 사유로 살고 있던 세입자를 내보낸 경우에는 3개월치의 임대료를 보상해주거나 다른 대체임대공간을 제공하여야 하고, 공사가 끝난 후에도 반드시 전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할 선택권(Tenant’s right of first refusal)을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범칙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5.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60일 전 통지를 하고 퇴거 전에 반드시 한달치의 월세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상의무는 집을 구입한 바이어가 아닌 현재의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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