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jgh
★주택매매, 렌트, 비즈니스, 투자용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주제
★토론토로 이주해오는 한인들을 위한 지역별 학군특징과 장단점
★토론토대학 인근의 콘도구입 관련 상식

홈페이지: ValueHome.ca
직통 : 416-201-1519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1,321 전체: 646,540 )
온주의 토지사용관련 법규와 제도(10)
acejgh

 

(지난 호에 이어) 
이 지역의 도시계획용도지도에는 기호표시(Zone Label)가 "CR 1.0 (c1.0; r1.0) SS2 (x171)"로 적혀있습니다. 이 표시의 의미를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땅은 Commercial Residential Zone 에 해당하며(CR), 최대허용용적률은 1.0 이며, 도시계획조례의 해당 Chapter-Section(장-절)에서 허용한 용도기호가 "c"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허용최대용적률(the permitted maximum floor space index of all land uses on a lot.)이 1.0(즉, 100%)이며, 만일 용도기호가 "r"인 경우에는 최대용적률이 1.0(즉, 100%)이 된다(c1.0; r1.0)”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경우, 두 가지 서로 다른 용도의 건물을 복합적으로 지을 경우에는 각각 0.5씩 나누어 전체의 용적률이 1.0을 넘어서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용적률은 건축 용어로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뜻하며 백분율로 표시하는데,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이 많아져 건축밀도가 높아지며, 적정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용적률에 상한선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의 크기가 100평이면, 건물의 연면적도 최대 100평까지만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용적률은 영어로 Floor Space Index 혹은 Floor Area Ratio 라고 하거나, ‘Rate of Building Volume to Lot’ 이라고도 합니다(예: 1.0, 2.5 혹은 100%, 250%). 결국 그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건축허용면적은 그 지역의 주거용, 상업용 혹은 업무용 건물의 밀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허용용적률이 높을수록 땅을 구입하여 개발할 때 수익률이 높아지므로 부동산투자결정에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SS2는 Setback 규정(이격거리)과 최소의무조경면적, 최대허용건물높이 등을 표준적으로 만들어 둔 규정내용(SS; the Development Standard Set symbol)을 적용할 때 표시하는 기호이며, (x171)는 예외규정(Chapter 900: Site Specific Exceptions)의 적용을 받는 땅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토론토시의 Zoinng Map 에서는 이러한 토지용도정보 표시부분을 클릭하면 해당규정을 곧바로 읽어 볼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고 있어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제공하는 도시계획용도지도(Zoning Map)에는 땅의 경제적 활용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토지이용관련 기본정보들을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집이나 상가 신축부지를 구입할 때 이 지도에서 해당토지의 Zoning 정보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도시계획용도지역 관련조례(Zoning By-law)는 온타리오주의 토지사용정책지침서(the Provincial Policy Statement; PPS)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성장과 인구규모, 이용가능 한 가용토지규모 등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만든 'Official Plan'(각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통제목적의 실무규정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Official Plan의 내용을 도시 내 각 지역별로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엄격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어서, 이러한 상위개념의 도시계획지침이나 개발방향에 변화가 생기면 기존 조례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조례를 만들기도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http://www.valuehome.ca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