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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트 vs. 서브 리스
GraceYoon

 

 이번 사연은 ‘조인트’ 세입자와 ‘서브 리스(Sub lease)’라는 것을 이해 못해 손해를 본 사례를 들어보겠다.
의뢰인 주인은 방이 3개인 콘도를 세입자 3명에게 주고 있었는데 3명 중 1명이 집을 비우게 되어서 남은 세입자가 방 광고를 내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다. 

 

광고에는 ‘서브 리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서브 리스로 들어간 H는 이사를 하고 월세를 오리지널 세입자에게 주는 형식으로 살게 되었는데, 세입자들이 월세를 제 날짜에 주인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불안한 마음에 H는 주인에게 직접 월세를 전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 주인과의 계약서에 다른 세입자와 함께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몇 달이 지나 다른 세입자들이 월세를 내지 않아 주인이 보드에 L1 어플리케이션을 내고 히어링을 하게 되었다. 

 

H는 히어링 바로 전까지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며 히어링에 참석을 하였다. 히어링이 진행되기 며칠 전까지도 계속해서 다른 세입자들은 아프다는 이유로 아니면 법무사를 고용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히어링 연기를 요청해 보았지만 헛수고가 되었다. 
이런 경우 히어링이 연기될 때마다 주인으로서 손해를 보아야 하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히어링을 진행하는 과정에 ‘서브 리스’라고 믿고 있던 H에게도 책임이 돌아가게 되었다.
멤버는 조인트 세입자와 서브 리스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서브 리스’란 오리지널 세입자가 본인의 이유로 인해 주인과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고 본인을 대신해서 일정한 기간만 살 수 있는 세입자를 주인의 허락 하에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브 리스 조건으로 들어간 세입자는 기존 세입자에게 월세를 주어서 그 세입자가 주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된다. 
서브 리스가 월세를 못 내거나 기물을 파손했을 때, 또는 좋지 않은 행동으로 주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오리지널 세입자가 주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서브 리스 세입자는 주인과 법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자신이 서브 리스라고 굳게 믿었던 H는 자기 책임이 없다고 맴버들에게 어필을 해보았지만 문제는, 계약서에 본인 이름도 다른 세입자와 함께 올리고, 집세도 주인에게 직접 주게 되어서 시작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조인트 세입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여기서 조인트라 하면 모든 세입자가 공동으로 월세에 대한 책임을 주인에게 지겠다는 계약서이다.
앞으로 서브 리스와 어사인먼트에 관한 사연을 좀 더 올려 보기로 하겠다. 주인들도 본인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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