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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발로 끝난 N11
GraceYoon

 

 

 그 동안의 칼럼에서, 가장 안전하게 퇴거로 가는 지름길 중 하나인 N11 노티스의 위력을 여러 번 강조했었다. 주인과 세입자가 동시에 합의하여 사인한 노티스이기에, 긴 말이 필요 없이 강력하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노티스다.

 하지만 이번 케이스에서는 주인과 세입자의 사인이 들어 있는 노티스 N11을 멤버가 무효화시켜 세입자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요즘, 많은 주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아니면 다른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는 케이스가 많아졌다. 그러기에 많은 케이스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중이다.  

 의뢰인이 주인이든, 세입자이든 N11에 대하여 이해를 시켜 드리고 있다. 특히 의뢰인이 세입자일 경우, 한 번 사인을 하게 되면 꼭 약속을 지켜야 하므로 이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법을 몰라서 아니면 법과 상반되게 진행시킨 행동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입자는 다른 나라에서 온지 1 년 조금 지난 이민자였다. 영어 실력이 아주 초기 단계 정도였다. 새로운 나라에서 세입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던 중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면서 문제는 시작되었다.

 세입자가 혼자 산다고 했다가, 누구와 같이 사는 것을 좋아할 주인은 많이 없을 것이다.

 주인과의 관계가 남자친구의 방문으로 위기를 맞고 있을 때, 주인이 집 수리를 해야 한다며 나가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세입자도 고심하고 있던 차에 주인이 N11를 가지고 와서 사인을 부탁했다.

 

 세입자의 진술은 주인이 그 노티스가 새 계약(남친과 같이 살 수 있는)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사인을 받아 갔고, 세입자는 주인에게 감사하다는 말까지 했다는 것이다.

 많은 세입자들이 이런 이유로 Motion to set aside application을 내면서 멤버에게 N11에 의거한 퇴거명령을 무효화 시키기 원한다. 주인이 강제로 사인을 받아갔다느니 아니면 거짓말에 속아서 사인을 했다며 또는 술에 취해, 등등 이유를 많이 대지만 많은 케이스에서 주인의 손을 들어준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위의 사연들을 멤버 앞에서 증명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오직 영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멤버가 과연 무효화 시켰을까? 아니다. 무효화 시킨 데는 주인의 큰 실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인은 노티스 N11에 있는 퇴거 날짜에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으니 당장 L3 Application을 내서 히어링 없는 퇴거 결정을 받은 후에, 본인 스스로가 세입자를 몰아붙여 내보내려고 하였다.

 한바탕 소란 속에 경찰이 오고, 이런 상황을 남친이 비디오로 촬영해서 나중에 증거로 사용하였다. 멤버는 명령서에 명시되어 있는, “결정 지어진 날까지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시 쉐리프를 이용하여 강제 퇴거를 진행할 수 있다”는 명령을 무시하고, 주인 스스로 강제 퇴거를 진행시킨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면서 세입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바로 지난번 칼럼에서 아주 자세하게 쉐리프 강제퇴거 절차를 설명하였다.

 

 영어를 몰라, 법을 이해하지 못해 세입자가 사인을 했다는 것은 캐나다에서 쉽게 받아들여지는 내용은 아니다. 멤버도 어느 정도 의구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주인의 법을 어긴 행동으로 모든 화살이 몰리면서 세입자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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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Yun (Para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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