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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천 이백 사십 불
GraceYoon

 

대부분 그렇듯 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은 렌트비, 기물 파손 문제 아니면 집을 팔거나 또는 주인이 들어 와서 살아야 할 때 제일 많이 발생한다.

 

요즘 이자율이 오르면서 어떤 주인은 심각하게, 집을 처분하든지 아니면 월세를 더 올려 받아야 할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든 쉽지 않다. 세입자를 끼고 집을 팔기는 진짜 어렵기도 하고, 온타리오주에서 정한 월세 인상한도(2.5%-2023년 기준)를 따라서 월세를 올리자니 마켓에 나온 시세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이 된다.

 

 

특히 오랜 동안 같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는 더 어렵다. 주인 마음대로 월세를 올렸다가는 법에 저촉이 되어서 나중에 고스란히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요즘은 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법을 잘 알기에 서로가 조금이라도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면 곧바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법무사란 이름으로 일을 하면서, 당연히 의뢰인을 위해 일을 하기에 똑같은 문제가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때는 주인 쪽에서, 어떤 때는 세입자 입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문제를 좀더 정확하게 보며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듯하다.

 

이번 케이스는 주인이 꼭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 세입자에게 처음부터 거짓으로 본인들이 들어와 살아야 한다고 해서 세입자를 내보낸 듯하다. 처음부터 집을 팔 생각이었지만 도저히 세입자를 끼고 팔 수가 없다 보니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케이스 같다.

요즘은 인터넷 광고로 집을 사고 팔고 하니 비밀이 지켜지기는 어렵다. 집에 들어와 살겠다던 집 주인은 몇 달 못 가 집을 팔려고 광고를 낸 것이다.

 

 

법에 따르면 최소한 주인은 이 집에서 1년은 살아야 한다. 세입자는 집이 마켓에 나온 것을 알게 되자마자 보드에 주인을 ‘Bad Faith’로 클레임을 해서 9,240달러($770 X12개월)을 받게 되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한 달에 770달러를 더 내야 하는 처지가 되어 12개월의 차액을 클레임 해 받게 된 것이다.

 

요즘 어떤 주인들은 세입자에게 자주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다. 월세를 주인 본인들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보낼 수도 없으니, ‘언제 나갈 수 있느냐?’ 묻는 것이다. 또는 주인들의 고충을 세입자에게 토로하기도 하니 세입자로서는 마음이 편하지 않아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도 많이 있다.

주인은 주인 대로, 세입자는 세입자 대로 힘이 드는 사례가 점점 늘어가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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