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육군이 야전공병단 예하 1개 대대의 임무를 전환하여 '환경부대'를 창설했다고 한다.
환경부대의 임무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초기에 적시적으로 대응해 토양오염 을 정화하고
민간업체의 투입이 어려워 군이 직접 수행해야 할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것이다.
환경 전담부대 창설 배경은 국방개혁 2020 추진으로 군부대 폐쇄 및 이전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군 환경관리능력을 높여 미군반환기지에 대한 환경대처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 환경전담 부대는 "환경안보" 차원에서 군 환경보전 노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
이라고 한다.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군 활용을 최소화하면서 지자체에
이양하게 되는데 환경부대에 의한 환경오염정화 및 시설철거가 종료된 기지부터
반환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환경오염 정화사업은 '주한미군이 사용했던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환경오염 정화사업과 토양관련 전문기관의 결과 검증으로 마무리되는데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을 깨끗하게 정화한 다음 지자체에 이양하려는 정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군부대 폐쇄와 이전으로 군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 보다 증가되고 있다.
이런 때에 환경부대를 창설하고 환경관리공단과 한국농촌공사로부터 환경 기술을
지원받아 전문가를 양성해 환경을 안보차원에서 강화하려는 군의 노력을 평가하고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