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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재계 ‘강제징용’ 배상 거부…자산 압류 우려
lucasyun

  • 日 재계 ‘강제징용’ 배상 거부…자산 압류 우려

    • 입력2013.11.06 (21:20)
    • 수정2013.11.06 (22:24)
뉴스 9 2013.11.06
 

일제때 강제징용한 한인 노동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해야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에 일본의 경제단체들이 집단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기업에 대한 투자에 영향을 줄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경제단체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입장문입니다.

우호적인 한-일관계의 유지.발전이란 제목아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리 법원이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에게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을 판결한 데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녹취> 요코 켄이치로(경단련 국제본부장) :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기초로 해서 한-일 경제 관계는 발전해 왔습니다."

이들은 청구권 문제가 투자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외교 갈등이 첨예해진 올해 일본기업의 대 한국 투자는 35% 이상 줄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판결이 나오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압류되고, 경제관계도 경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제계의 우려는 "배상문제는 이미 끝난 일"이라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전제로 담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국민 개개인에 대한 배상은 국가간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일반적 인식과 배치되기때문입니다.

실제로 독일은 나치 피해자 6백만명에게 지금도 개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