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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배임·탈세 혐의…불구속 기소
lucasyun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7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조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목사가 탈세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혐의를 추가했다. 

조목사는 지난 2002년 말 아들 조희준 씨가 소유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4배 가량 비싸게 교회가 사들이도록 지시해 교회에 150억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목사는 또 아들이 소유한 주식을 비싸게 매입하면서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해 수십억원 대의 증여세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조 목사의 아들인 조희준 영산기독문화원 사무국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조목사를 ‘공범’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 목사의 아들 조씨는 이와는 별도로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 자금 35억여원을 무단 대출받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