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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law
약력: 전 서울시 공무원
전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부회장
현 Mary Lee & Associates 변호사 사무실 소속 법무사

(Office:416-221-9441, Cell:647-456-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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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ur Board에 신청해도 될까요 ?”
shinlaw

이번호에는  피고용인(employee)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만일 피고용인이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겨졌을 때는  먼저 고용주와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거나  편지를 보내어  문제 해결을 시도하여야 한다.  고용주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며, 고용주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좋으며, 편지를 보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등기 우편 보낸 영수증이나 편지 내용을 복사해 둘 것을 참고해 두기 바란다.  

고용주와의  문제 해결이 원만치 않을 경우에는 “에이 잘먹고 잘살아라.”하고 피고용인의 권리 행사를 포기하지 말고  온타리오주 노동부(Ministry of Labour)에  연락하여  받아야 할 임금에 대한 계산을 철저히 하여 구제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노동부에  신청(filing a claim)하는 방법은,

 

• 온라인  신청 (www.labour.gov.on.ca)

• 전화로 신청 (1-800-267-8097, ServiceOntario Centre)

• 우편 신청 ( Provincial Claims Centre, Ministry of Labour, 70 Foster Drive, Suite 410, Roberta  Bondar  Place, Sault Ste. Marie, ON. P6A 6V4)

• 팩스 신청  (1-888-252-4684)이 있다.

온라인 신청때는  곧바로 신청 화일 번호(Claim Number)를 부여 받게되고 나머지 신청 방법을 이용 하였을 경우에는  Claim Number가  적힌  편지를 노동부로부터 받게된다.

신청 양식(Claim Form)은  www.labour.gov.on.ca 사이트를 방문하여  PDF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받아볼 수 있으며 또한 전화로 신청 양식을  요구하여  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제소기간(time limits)내에  Claim을 하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다.

 

• Six-Months:  대부분의 경우 체불 임금( back wages)에 대한 Claim은 신청일을 포함하지 않은 6개월내에  해야한다.

 

•One Year : 고용주가  Claim일로부터 적어도 6개월안에 임금 체불이나 한번 이상  고용 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었다는 사실을 노동부 담당관이  발견한 경우에는 Claim을 1년내에

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청일을 포함하지 않은 1년내에 도래하는 휴가비(vacation pay)에    

대한 지급 명령도 함께 고용주에게 내릴 수있다.   

 

•Two Years : 피고용인이 노동부에  Claim 하거나 고용 기준법상 피고용인의 권리 행사 또는 권리  행사를 시도하였다고 하여  보복성으로 고용주가  당해 피고용인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였을 경우, 고용주가  피 고용인에게 임금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등과 같이

 고용 기준법상 규정한 피고용인의 권리등을  고용주가 위반한 경우에는 피고용인은

 2년내까지  Claim을  할 수 있다.

 

일단 노동부에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선임하여  신청 사항에 대한 조사를 착수케 하고, 조사 절차는 주로 고용주와 신청인이 간직하고 있는 기록(일한 시간의 기록,  기타 기록 서류등)을 검토하거나  신청인, 고용주 그리고 문제와 관련된 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이루어 진다는 것을 참고해 두기 바란다.

 

조사후 담당 공무원의 주선으로 미팅 시간,날짜, 장소가  적힌 공문 편지를 받게되면 미팅에 참석하여 신청인의 문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빙 서류들을 제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고용주 또한  신청인과 같은 절차로 진술 기회를 갖는다. 양측에게 기회를 부여한 후에 담당관의 판단으로 고용주가  고용 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의 규정을 잘 지켰는 지를 결정하게 된다. 만일 고용주가  고용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명령 또는 위반 통지서(Notice of Contravention)를  담당관이 고용주에게 발부할 수도 있다.  기타 Claim에 관련한 유용한  정보 내용은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www.labour.gov.on.ca)를  검색하여 Claim Form Guide를 참조하기 바란다.

물론, 노동부의 결정 보다는 법원의 결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소액 재판이나 일반 민사 소송으로 고용법상의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 다음호에는 부당 해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