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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문
1) 이름: 김규문
2) 운영회사: 익스프레스 리갈 서비스(Express Paralegal Services)

한인동포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생활 법률 이야기를 네티즌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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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인이 지켜야 할 사항 (General duties of Sur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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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형사법 및 일반법정 상식(12)

(Ontario Criminal Court General Information

사 람은 세상 어느 곳에 살더라도 근심 없이는 살수 없는 것 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그 크기만 다를 뿐이지, 걱정 근심은 항상 우리와 같이 호흡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서에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근심은 본인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걱정 과 근심으로 고민 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잠시 동안 이라도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 되어 지혜롭게 걱정 근심을 잊고 살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만약 당신이 보석(Bail)을 원하는 사람을 위한 신원 보증인(Surety)으로 서명”을 하신다면 이 글을 꼭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 보증인이 지켜야 할 사항 (General duties of Surety)

1. 피의자가 지정된 법정 날짜와 시간에 출두 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피의자가 법정에서 제시한 모든 지시 사항을 복종 하게 확인 해야 합니다. 이 지시사항은 보석 조건에 적혀 있습니다. 만약 그 내용을 이해 하지 못하면 검사에게 질문 하여 내용을 확인 후에 서명 하십시오.

3. 피의자가 법정 출두 전에 새로운 범죄를 할 수 없도록 조치 해야 합니다.

4. 만약 당신이 피의자가 법정 제시 사항을 어기거나 재 범죄를 기도 하는 것을 알게 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해야 합니다.

l 통행 금지 또는 가택 연금 (가끔 예외인 경우가 있음)

l 지역 이탈 금지 또는 지정된 장소에 들어갈 수 없음

l 지정된 주소만 기거 할 수 있음.(주소 이탈 금지)

l 경찰서에 항시 보고 의무 사항.

l 지정된 사람(들) 과 만나거나 통화, 대화 할 수 없는 사항. (전화, 맞대면, 제삼자를 통한 대화, 이 메일, 편지 등)

l 치유 학습 참가 또는 폭력 치유 학습 세미나 참여 지시.

l 학습 수강 및 취업 교육 수강 지시.

상 기 사항의 법정 지시 사안의 변경 또는 취소는 판사나 검사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이외의 어떤 사람도 마음대로 변경 하거나 거부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원 보증인이나 고소인의 동의나 허가에 의해 변경 취소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보석 조건에 피의자가 고소인을 접촉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으면, 어떤 수단, 방법으로도 접촉 하면 안됩니다. 그것이 고소인이 만나기 원한다 할 지라도 허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당신이 신원 보증인이 되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다면, 법정의 검사에게 알려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5. 피의자의 법정 문제가 모두 끝날 때까지 지시사항을 제대로 지키는가를 확인 해야 합니다.



신원 보증인의 자격 조건 (Qualify as a Surety)

l 당신의 재산 상태를 검사 측에 증명 하여 충분한 신원 보증 상태를 제시해야 합니다.(예: 은행 잔고 증명, 저축 증명, RRSP, 부동산, 대출 증명) 단, 신용 카드 나 자동차 소유증명은 용인 되지 않습니다.

l 아무런 법적 고발 또는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l 형사 고발 기록 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한번 의 문제는 변호사를 동반 하여야 합니다.)

l 본인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 해야 합니다. (운전 면허증, 시민권, 영주권 등, 현주소를 확인 되어야만 됩니다)

l 적어도 21세 이상의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l 캐나다 시민권 자 혹은 영주권자 만 허용 됩니다.

l 확인된 직업, 직장이 있어야 합니다.

l 직원 또는 종업원은 허용 안됩니다.

l 현재, 이미 다른 사람에게 신원 보증을 하고 있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