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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3 2 0 총 무궁화 방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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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외면한 ‘나라꽃 무궁화’
mugungwhas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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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가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들은 무궁화가 나라꽃이고 당연히 법적 국화(國花)인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궁화는 관습·관행적으로만 나라꽃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 법적 국화로 지정돼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 법령에 공식 국화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다. 나라꽃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을 위해서 법제화 추진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 등 24명이 '나라꽃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어제 공동 발의하고 나섰다. 무궁화를 국화로 법제화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게 건의안 발의의 취지다. 이들은 건의안에서 "무궁화는 우리 역사와 국민 정서가 투영된 대표적인 국가 상징이지만 명문화 된 보호 법령이 없어 예산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오랜 세월을 국민과 함께 해온 무궁화인 만큼 이제는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공감대형성이 요구된다.

국기(國旗), 국가(國歌), 국화(國花)는 한 나라의 표상이자 상징물이다. 물론 나라꽃을 법으로 제정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는 태극기와 애국가에 대해서는 제정, 공포 규정이 있지만 무궁화는 예외다. 나라꽃은 그 나라의 국민성, 역사성을 반영하기도 한다. 일제강점기 때 무궁화는 '광복'을 상징하는 꽃으로 여겨졌다. 지금은 국회의원 배지 등 정부 기관 상징물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나라꽃 무궁화의 법제화 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회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9차례나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법제화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모두 폐기됐다. 도의회는 건의안이 오는 8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의 해이다. 이런 뜻 깊은 해에 무궁화 법제화 추진이라 더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출처 : 충청투데이(https://ww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