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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Consulting Canada (TRCC)는 많은 고객들을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 컨설턴트, 변호사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채무 해결을 도와 드리는것 뿐만 아니라, 이후의 크레딧 향샹을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여러분들의 개인회생/파산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할것입니다.
당사는 Canadian Privacy Act에 의거, 철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한인 채무 솔루션
T&R Consulting Canada

Roy Park
Ph.D, 대표 컨설턴트,
Paralegal, Debt Solution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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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는 법인을 설립할 때 두 명의 디렉터가 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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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는 법인을 설립할 때 두 명의 디렉터가 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 알려주세요.

 

최근 채무탕감 또는 파산을 고려중인 사람들로부터의 많은 질문들에 직접 상담원과 상담 전 예비 상담의 뜻으로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재무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전 오픈 했던 법인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법인 디렉터에 동업자랑 둘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의 소지라고 하셨는데, 회계사는 법인을 설립할 때 두 명의 디렉터가 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 알려주세요.

 

답변:

 

이전 연재한 컬럼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법인체에 문제가 생길 때, HST 나 Payroll Tax는 디렉터 개인 빚으로 부과가 됩니다. 회계사의 관점으로 볼 때는, 법인체가 잘되고 있을 때의 이익 분배와 절세의 관점에서 두 명의 디렉터를 권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의 관점입니다. 사업이 잘되어서 세금의 절세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사업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경우에 대비하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누구의 말이 타당한가를 물어보시면 양자의 말이 다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법인체를 설립할 때 어떤 관점에서 설립을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하에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파산 카운셀러는 법인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법인체/회사가 어려울 때는 주저 마시고 정부공인 카운셀러에게 문의 하십시오.

 

 www.tralaws.com/trcc/kor 에서도 많은 정보 얻어 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