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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tcare
저희 DebtCare Canada Inc.(주)캐나다개인회생/채무조정센터에서는 캐나다 전역에서 각 종 채무로 고민하고 계신분들께 다양한 채무 해결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카드빚, 무담보 융자, 컬렉션 빚, 정부미납세금, 건물임대료 연체금, 무담보 은행신용대출, 은행학자금대출 등의 모든 채무조정을 무이자로 최대 70%까지 원금탕감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채무, 수입, 재무 실정에 맞는 솔루션을 통해서 빚을 온전히 청산하실 수 있도록 써포트 해드림과 동시에 바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캐나다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러분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세요!!

저희는 다수의 라이센스 컨설턴트와 변호사, 회계사, 캐나다 유명 트러스티 회사, 세금 전문가와 함께 팀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전역의 여러 고객분들을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매주 저희DebtCare 블로그는 신용이나, 채무, 텍스와 같은 다양한 재정 문제에 대한 글을 포스트 합니다. 저희 DebtCare에서는 “어떻게 채무통합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무료 E-BOOK 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비공개 무료 온라인 재무평가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ebtCare의 재정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블로그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Toll Free: 1-866-413-3716
e-mail: [email protected] (나오미 조)
카톡 id: debtcare
www.debtcare.ca
www.debtcare.ca/korean

NAOMI CHO
재무조정스페셜리스트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인문학 학사 CHONNAM NATIONAL UNIVERSITY
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4 전체: 55,986 )
캐나다 국세청(CRA)의 4대 주요 세금 회수 정책
debtcare

 

캐나다 국세청(CRA) 의 세금 회수 정책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나다 국세청은 매우 적극적인 세금 회수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역할은 기한이 지난 세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무한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세금 채무가 있는 여러분에게 세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캐나다 국세청이 행하는 주요4대 회수 정책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1. 급여 압류 (Wage Garnishments): 일상적으로 캐나다 국세청은 많은 금액의 소득세 미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를 시행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고용주에게 최대 50%의 급여 압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연금 소득, 보험 소득 등과 같은 수입에는 100%까지 압류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캐나다 국세청이 여러분의 고용주에게 급여 압류에 관한 지침을 내리게 되면 고용주는 그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번 급여가 압류에 들어가게 되면 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저당/유치권 (Property Liens): 만약 캐나다 국세청에서 여러분이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여러분의 주택, 차량 또는 장비 (비지니스의 경우) 에 대한 선취 특권을 갖게 됩니다. 비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없거나 재정을 재건 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그들은 여전히 그것에 대한 선취 특권을 갖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전체 미납 세금을 지불할 금액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 그들은 여러분이 자산을 매각할 것을 강요하고 세금 부채 해결을 위한 어떠한 방법이든 행하게 될 것입니다.

 

3. 은행 계좌에 지급 정지 요구 (Requirements to Pay on Bank Accounts): 캐나다 국세청이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여러분의 은행 계좌는 압류가 되게 됩니다. 은행은 30일 동안 여러분의 계좌에 있는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후 캐나다 국세청으로 보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은행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잃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여러분이 세금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은행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경우, 영구적으로 은행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인보이스의 상계(相計) (Set-Off’s on Invoices): 만약 여러분이 작은 규모의 비지니스 소유자라면 캐나다 국세청은 여러분의 고객에게 상계통지서 (set-off notice)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여러분의 고객이 직접 캐나다 국세청에 인보이스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사업 소득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비지니스를 그만두게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객은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따라 캐나다 국세청은 동시에 하나 이상의 회수 작업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잃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세 채무를 가진 개인과 기업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급여가 이미 압류가 되었거나 은행 계좌가 지불 정지 되었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방 정부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중 하나에 신청하게 되면 그 즉시 법에 따라 캐나다 국세청은 급여 압류와 은행 계좌 지급 정지를 해제해 줄 것입니다.

 

캐나다 국제청 회수 정책이나 세금 미납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격을 판단하기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DebtCare Canada Inc ()캐나다개인회생/채무조정센터에서 재무조정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나오미 에게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debtcare.ca/korean 또는 www.debtcare.ca 를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