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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tcare
저희 DebtCare Canada Inc.(주)캐나다개인회생/채무조정센터에서는 캐나다 전역에서 각 종 채무로 고민하고 계신분들께 다양한 채무 해결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카드빚, 무담보 융자, 컬렉션 빚, 정부미납세금, 건물임대료 연체금, 무담보 은행신용대출, 은행학자금대출 등의 모든 채무조정을 무이자로 최대 70%까지 원금탕감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채무, 수입, 재무 실정에 맞는 솔루션을 통해서 빚을 온전히 청산하실 수 있도록 써포트 해드림과 동시에 바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캐나다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러분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세요!!

저희는 다수의 라이센스 컨설턴트와 변호사, 회계사, 캐나다 유명 트러스티 회사, 세금 전문가와 함께 팀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전역의 여러 고객분들을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매주 저희DebtCare 블로그는 신용이나, 채무, 텍스와 같은 다양한 재정 문제에 대한 글을 포스트 합니다. 저희 DebtCare에서는 “어떻게 채무통합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무료 E-BOOK 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비공개 무료 온라인 재무평가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ebtCare의 재정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블로그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Toll Free: 1-866-413-3716
e-mail: [email protected] (나오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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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OMI CHO
재무조정스페셜리스트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인문학 학사 CHONNAM NATIONAL UNIVERSITY
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15 전체: 55,997 )
캐나다에서 채무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 - 파산 (Bankruptcy)
debtcare

 

파산 (Bankruptcy)

 

이번 포스트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아주 적은 금액으로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인 파산(Bankruptcy)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고 개인회생이나 기타 다른 채무 해결 방법보다 많은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 역시 캐나다 연방정부의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파산 보호법 :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b-3/) 법령에 따라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거의 없다면 파산은 아주 더 적은 비용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게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자산을 트러스티(파산관재인)에게 공개해야만 하며 자산의 규모에 따라 파산 비용도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아무런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 신청에 들어가는 법정 관리비 $1,800 만 지불하면 됩니다. 매월 $200씩 9달로 나눠 지불을 하시고 채무를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 파산을 하실 수 없습니다. $1,800이 아닌 모든 소득과 보유 자산 (부동산, RRSP, RESP 등 모든 자산) 등을 공개한 후 파산 금액이 정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파산 금액은 자산의 정도에 의해 결정이 되어지므로 모든 케이스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가장 저렴한 비용($1800)으로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파산 면책을 받게 되기전까지 매달 수입과 지출에 대한 리포트를 트러스티(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트러스티(파산관재인)는 이 리포트 내용에 근거하여 수입이 가족 구성원의 기준 생활비보다 많을 경우, 그 잉여 소득의 일정 금액을 파산 비용으로 추가 납부 할 것을 요구합니다. 트러스티(파산관재인)는 채권자를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서 최대한 많은 자산을 찾아내고 채권자에게 지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함께, 개인회생/신용회생과 마찬가지로 파산 신청을하시게 되면 2번의 재무관련 상담을 받으실 의무가 있으며 이 2번의 상담까지 마치셔야 완전하게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해제가 되시게 됩니다. 

상담의 내용은 신용회복과 예산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앞으로의 여러분의 재무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실 내용입니다.  

 

캐나다에는 채무 해결의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상담이 아닌 각 각의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로 자신에게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채무해결에 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DebtCare Canada Inc.(주)캐나다개인회생/채무조정센터로 문의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