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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구입에 지방세 추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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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시, 온주와 별도로 매입가의 10% 부과 추진

 

토론토시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들에게 지방세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음 달 시의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면 외국인 부동산 구입자들에게는 매입가격의 10%를 '비거주 투기세(MNRST)'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토론토에 정착할 계획 없이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투기세력을 막고, 주택공급의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CBC에 따르면 '비거주 투기세'는 토론토시가 온타리오 주정부의 같은 세금에 매칭한 것이며, 주정부는 2017년 15%의 세율로 비거주세를 도입했다.

 

처음에는 온타리오 남부 광역토론토를 중심으로 적용됐지만 이후 전체로 확대되면서 세율도 25%로 올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정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세금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징수했으며, 그 중 약 절반은 토론토에서의 비거주자 주택거래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설한 투기세가 온타리오 주택시장의 가격을 진정시키고 공급 부족을 해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시장도 "약간의 투기 진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토론토시는 이 세금으로 2025년에 1,400만~1,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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