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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분양주택 계약 후 클로징 못하는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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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 8만불 날릴 위기 처한 계약자 소개. “30만불 잃기도"

 

부동산전문 변호사들과 중개인들이 사전분양 주택 계약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
높은 이자율과 하락하는 주택가치 때문에 사전분양주택 구입자들이 클로징을 제대로 못해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토론토에서 활동하는 부동산중개인 배리 르보우씨는 CBC방송과 인터뷰에서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주택 구매자가 클로징을 못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면서 "콘도 가치 하락과 높은 모기지 이자율 때문에 사람들이 자금을 구하지 못하거나 모기지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사례들"이라고 말했다.

 

CBC는 이와 관련, 인도 출신의 이민자 수딥 세갈 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2021년 BC주 서리에 건축 중이던 타운하우스에 8만1,990달러의 보증금을 내고 계약을 했다. 나머지 대금은 인도 뉴델리에 있던 집을 팔아 충당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홍수 때문에 인도의 집을 팔 수 없게 됐고, 클로징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었다. 

 

그는 디파짓 금액이라도 찾기 위해 계약서에 있는 양도 조항을 들어 집을 인수할 사람을 물색했지만 주택개발사업자는 보증금을 그대로 묶어두고 직접 집을 팔겠다고 결정했다. 
그는 "건설사가 인접한 개발 지역에서 주택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매를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세갈씨는 "클로징 날짜를 미루자는 제안을 받기는 했지만, 나의 캐나다 드림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CBC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 등은 "사전분양 계약 자체가 경우가 따라 지나치게 건설사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세갈 씨의 경우는 건설사의 행위가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CBC는 이 건설사에 세갈 씨 관련 건으로 질의했으나 구체적인 답을 받지 못했다. 건설사 측은 다만 "BC주 부동산개발 마케팅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토의 한 콘도 전문 변호사는 "이런 피해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민 건축된 집을 사는 게 낫다"면서 "최근 고객이 매우 복잡하고 거의 불공평할 정도로 일방적인 계약에 묶여 최대 30만 달러의 예금을 잃는 것을 보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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