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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지키려 법 위반”(?)
yoon



경찰서 앞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불법 주차 경찰차량들에게는 주차위반 스티커가 발부되지 않아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있다. 이같은 불공정 예외 사례는 경찰차량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주차금지 팻말 앞에 버젓이 주차돼 있는 일반차량에게도 적용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한 시민의 제보에 의해 이같은 사례로 지적된 토론토 경찰 53지서는 영 스트리트(Yonge St.)로부터 한 블럭 서쪽 에글링턴 애브뉴에 위치해 있다. 에글링턴(Eglinton)과 듀플렉스 애비뉴(Duplex Ave.) 남서쪽 코너에 위치한 이 지서는 바로 앞 듀플렉스 선상에 TTC버스 정류장이 있어 쉽게 정체되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서 앞 듀플렉스 선상에는 주차금지 표시가 되어있다. 그런데 지서 건물 뒤 주차장에 빈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서 앞 주차금지 구역에는 주차된 경찰차량과 일반차량이 즐비하고, 이 차량들에게는 주차위반 스티커가 발부되지 않는다. 반면 지서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같은 듀플렉스 선상의 주차금지 구역에는 5분정도만 잠시 주차해도 예외없이 주차위반 스티커가 발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토론토 시민 셀린 드가마씨는 “왜 주차금지가 경찰과 해당 일반차량들에게는 예외로 허용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토론토 경찰 미디어 담당 빅터 퀑 경관은 이에대해 “경찰차량의 경우 지서 주차장에 자리가 없을 경우에만 지서 앞 금지구역에 예외적으로 주차하도록 돼 있다”며 “내부 공지를 통해 금지구역 주차를 지양하도록 계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사한 문제가 제기됐던 던다스 스트리트(Dundas St.) 선상의 52지서는 토론토 시에 요청, 지서 앞 주차금지표지를 ‘경찰차량 전용’ 표지판으로 변경 부착, 논란의 소지를 제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