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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JAE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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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만불정도를 여유자금의 마련이 가능한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YOONJAENAM

1.먼저 주택을 담보로한 VISA CARD란?
제2금융권의 모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으로 주택을 담보로 하여 LINE OF CREDIT의 한 형태로
주택감정가의 최고 85%까지 기존은행의 모기지잔액을 제외 한 차액에 대하여 VISA CARD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적용이자율은 과거에는 13%-15%까지 적용하였으나, 현재는 신청인의
자산상태 및 신용에 따라 최저 5.99%에서 최고9.99%까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모기지규정의 강화로 인하여 이들은 지침을 변경, 주택감정가의 최대 65%까지만 허용합니다.
문의 하신분의 경우는 이를 이용 추가로 받으실 수있는 여유자금은 기존모기지비율이 이미 65%를
초과하여 71%에 달하므로 현재로써는 불가능 합니다.

2.차선의 방법으로는 REFINANCING입니다.
자영업자에대한 모기지규제가 강화된 이후 , 자영업자들이 모기지보험이나 수입증명이 필요없이
주택가격의 80%까지 REFINANCING이 가능한 곳은 제2금융권뿐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REFINANCING시 이 분은 최고 주택감정가의 80%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즉 약 52만불가량의
모기지가 가능하므로 기존의 모기지를 상환하고도 약 6만불가량의 여유자금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기존의 낮은이자율( P-0.80%, 2.20%)의 모기지가 다소높은
이자율의 모기지로 바뀌게 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제2금융권의 이자율은
시중은행과 비교시 약 1.00%에서 1.50%정도 높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모기지중도상환에
따른 PENALTY, 변호사비용, 감정비용등의 비용이 발생되므로 이에 따른 득실을 주위의
모기지전문가와 상의 하시어 진행하시기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꼭 자금이 필요하신
경우, 특히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모든 면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소요기간은 약 3주에서 4주정도 소요되므로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차질 없이 신청하시기
권해드립니다.

3.세컨드모기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 방법은 마지막방법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리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최악의
상황에 닥치어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을 때 선택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세컨드모기지는 주로
PRIVATE LENDER를 통하여 진행이 됩니다. 이들의 적용이자율은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에는
보통 12%에서 14%까지 적용되나 한가지 좋은 점은 기간중에는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상환하게
되므로 월 부담액이 그리 높지는 않으나, 이에 수반되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진행한 경우는 주택이 아니라 상업용건물이었는 데 이들의 적용이자율은 24%, 또 다른 한건은
25%이었습니다. 이 세컨드모기지는 조속한 시일내에 원금상환이 가능하신 분만 신청하시기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