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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chase Improvement
Ohsteve
2023-11-16
Purchase Improvement
집 구매 전에 집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가격이나 위치가 맘에 들지만 수리나 공사가 필요한 집들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집의 수리 및 공사에는 목돈이 소요되기 마련이고 집 구매 시 다운페이먼트 자금 이외의 여유 자금을 마련하기 힘든 경우에는 공사를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Purchase Improvement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공사비용까지 모기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Purchase Improvement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약 20만 달러의 다운페이 가능 현금이 있고, 95만 달러의 집을 구매 하려 하며, 5만 달러의 공사비용이 필요한 경우, 공사비용에 5만불을 사용하려고 하면 다운페이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5만불 밖에 되지 않아 다운페이 비율이 약 15.78%에 그치기 때문에, 20% 이하의 다운페이에 적용되는 모기지 보험(Mortgage Default Insurance)을 구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Purchase Improvement를 이용하게 되면 20만불을 그대로 다운페이로 사용하고, 5만불의 추가적인 공사비용을 대출받기 때문에, 모기지 보험을 구매할 필요 없이 20%의 다운페이 비율을 맞출 수 있습니다.
Purchase Improvement로 모기지를 받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 집 구매 계약과 동시에 공사 견적을 받는다.
- 견적서를 대출기관에 제출한다.
- 집에 대한 감정을 받는다.
- 집 구매 완료 후 공사를 시작한다.
- 공사가 끝난 후 공사한 부분에 대한 감정을 다시 받는다.
- 모든 감정이 완료되면 변호사를 통해, 공사비에 대한 융자금을 받는다.
위에서도 알 수 있듯, Purchase Improvement의 가장 중요한 점은 모기지 서류 진행 시 공사 견적을 받아 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것과, 집에 대한 감정을 두 번 받는 것입니다. 대출기관에서는 공사에 사용된 비용 이상으로 집 가격의 상승을 원하기 때문에, 두 번의 감정을 통해서 정확한 가치의 상승과 견적서에 나온 내역이 정확히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하길 원합니다.
또한, 공사에 대한 감정이 끝나기 전까진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변호사를 통해 돈을 홀드하고 있기 때문에, 융자금이 두 번에 나눠서 나가게 됩니다. (집에 대한 모기지 금액, 그리고 공사 비용)
Purchase Improvement를 이용하기 위해선, 일반 모기지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소득과 신용이 총 융자금 금액의 대출심사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공사에 들어간 비용 이상의 감정가의 상승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유한 여유자금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집 구매와 동시에 집의 수리나 업그레이드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공사비용을 일반 모기지 이자율로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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