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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8.1
GraceYoon

 

최근 끝난 히어링을 살펴보기로 하자.

요즘 펜데믹으로 인해 캐나다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던 집주인들이 속속히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렌탈하우스나 콘도로 들어오기를 희망한다. 그러므로 N12(본인이나 가족이 들어와 살기 원할 때 세입자에게 주는) 노티스를 바탕으로 많은 건수의 히어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다른 이유로 주인들의 사정을 이해하기도 한다. 월세가 갑자기 뛰면서, 다른 주인은 같은 조건에서 3,000불 받는데 본인만 2,300불 렌트비를 받고 있다면 이것도 주인이 자선가가 아닌 이상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여 세입자를 내보내려 하게 될 것이다. 이때 쓰는 방법이 N12일 수 있다.

 

최근의 케이스는 주인이 중국 사람인데 자기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며, 왜 세입자가 주인이 들어온다는데 나가지 않고 버티냐며, 호소 반 분노 반의 울분에 찬 목소리로 멤버 앞에서 연설을 하다가 결국은 울고 말았다.

아주 공감이 안 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도 생각을 해야 한다.

 

같은 집에서 5-6년, 8-9년 또는 10년 이상을 살며 생활터전을 마련해 온 세입자에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물론 경제적인 타격도 있지만 일상의 주위 환경을 모두 바꾸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 근심이 이만 저만이 아니게 된다.

그러니 결정하는 멤버로서는 고심을 할 것이다. 증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결론을 내려야 하겠지만 다행히 주인이 어플리케이션을 내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터미네이션 날짜와 한 달치 보상금을 터미네이션 날짜 안에 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히어링이 종료된다.

 

소개하는 Section 48.1:

48.1 A landlord shall compensate a tenant in an amount equal to one month’s rent or offer the tenant another rental unit acceptable to the tenant if the landlord gives the tenant a notice of termination of the tenancy under section 48. 2017, c. 13, s. 8.

 

왜 그리 많은 케이스들이 탈락 되는지, 그 이유는 이 간단한 룰을 주인들이 몰라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번 케이스의 멤버는 터미네이션 날짜가 잘못된 것을 감지하며 히어링도 진행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이의를 제기하며 나왔다.

 

하지만 이 케이스는 월세 내는 날짜가 조금은 헷갈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주인도 두 번이나 잘못 기제하여 세 번째 노티스로 어플리케이션을 냈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멤버가 히어링 하기 전에 두 가지 사실을 걸러내는 과정을 거친다.

8-10개월 걸려 히어링을 진행하려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실수로 무산된다면 너무나 허망할 것이다. 여러 번 칼럼을 통해 주인도 세입자도 기본적인 법을 알고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씀 드렸다.

많은 분들이 자문을 요청 하신다. 법무사로서 성심껏 알려 드린다. 그런데 본인들이 진행하면서 꼭 한두 가지 잘못을 하는 바람에 처음부터 진행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주인 분들을 종종 보게 된다.

무료 자문과 본인의 법적인 지식이 같이 어우러질 때 만이 성공할 확률이 있게 되는 것이다.

위의 Section 48.1 은 제일로 중요한 주거법 중에 하나이니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마음으로 소개 한다.

 

GY Legal Service

Grace Yun/ Paralegal

647 328 5150

전화 주시면 상담 언제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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