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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
    부모님 초청이민에 관한 질문
    door
    Canada
    Toronto
    ,
    ON
    3397
    최초 등록일 :2005-07-18
    1.캐나다 정부 가이드에 보니

    Your obligations end
    * Three years after that person becomes a permane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청하는 사람 즉 제가 영주권자로 3년이 지나야한다는 말이지요?

    2.지난 일년간의 소득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05년 1월~12월까지 소득으로 06년 1월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
    소득증명자료인 T4나 Notice of Assessment는 2월이후 4월이 되어서야 받을수 있는데
    이럴때는 이 소득 증명자료를 어떻게 첨부하여야 하는지요?

    지난 일년간의 소득을으로 신고하는것이 꼭 1월에서 12월까지가 아니라 4월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도 가능한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