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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표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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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기쁨이 충만한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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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바이어 그룹 , BAYTREE 이너써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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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스크린,LED싸인 & 간판 - 대신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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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향우회 (토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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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공인 컨설턴트 - 한인크레딧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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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싱글로 가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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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부동산 -수잔정 Home Standards Brickstone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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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캐나다 정부 가이드에 보니
Your obligations end
* Three years after that person becomes a permane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청하는 사람 즉 제가 영주권자로 3년이 지나야한다는 말이지요?
2.지난 일년간의 소득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05년 1월~12월까지 소득으로 06년 1월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
소득증명자료인 T4나 Notice of Assessment는 2월이후 4월이 되어서야 받을수 있는데
이럴때는 이 소득 증명자료를 어떻게 첨부하여야 하는지요?
지난 일년간의 소득을으로 신고하는것이 꼭 1월에서 12월까지가 아니라 4월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도 가능한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