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ㆍ음식점ㆍ쇼핑
  • 부동산ㆍ건축ㆍ생활
  • 미용ㆍ건강ㆍ의료
  • 자동차ㆍ수리ㆍ운송
  • 관광ㆍ하숙ㆍ스포츠
  • 이민ㆍ유학ㆍ학교
  • 금융ㆍ보험ㆍ모기지
  • 컴퓨터ㆍ인터넷ㆍ전화
  • 오락ㆍ유흥ㆍPC방
  • 법률ㆍ회계ㆍ번역
  • 꽃ㆍ결혼ㆍ사진
  • 예술ㆍ광고ㆍ인쇄
  • 도매ㆍ무역ㆍ장비
  • 종교ㆍ언론ㆍ단체
  • CA
    ON
    추천업소
    추천업소 선택:
    추천업소 그룹 리스트
    • 식품ㆍ음식점ㆍ쇼핑1
    • 부동산ㆍ건축ㆍ생활2
    • 미용ㆍ건강ㆍ의료3
    • 자동차ㆍ수리ㆍ운송4
    • 관광ㆍ하숙ㆍ스포츠5
    • 이민ㆍ유학ㆍ학교6
    • 금융ㆍ보험ㆍ모기지7
    • 컴퓨터ㆍ인터넷ㆍ전화8
    • 오락ㆍ유흥ㆍPC방9
    • 법률ㆍ회계ㆍ번역10
    • 꽃ㆍ결혼ㆍ사진11
    • 예술ㆍ광고ㆍ인쇄12
    • 도매ㆍ무역ㆍ장비13
    • 종교ㆍ언론ㆍ단체14
    56
    방문
    관광비자를 얻는 방법
    방문
    Canada
    Toronto
    ,
    ON
    4315
    최초 등록일 :2017-05-19

    한국과 캐나다는 노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의 질문을 보면 관광비자로 입국했는데.. 이러저런 사정들이 있어 해결 방법을 문의합니다...라고 질의하는 것을 봅니다.
    이 때 관광비자란 무엇인지, 한국에서 캐나다 친척을 방문하려면 여권만 들고 오면 캐나다공항에서 관광비자를 내주는지 알고 싶군요. 고맙습니다.

    ilovecanada
    72895
    ilovecanada
    2017-05-24

    캐나다로 입국하는 한국인 방문객

     

    2015년 8월 1일부터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 프로그램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국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이 6개월 미만으로 캐나다를 방문하거나, 캐나다에서 항공편을 갈아타는 경우 eTA가 요구됩니다. 현재는 시범적으로 실시 중이며, 2016년 3월 15일부터는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한국인들은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온라인으로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 여행 허가 신청은 캐나다 이민성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비용은 7 캐나다달러입니다. 신청자의 신상정보, 국적, 여권 번호, 방문 목적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수분 내에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전자 여행 허가는 발행된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캐나다 학생비자, 취업비자 혹은 영주권을 보유한 한국인이라면 별도로 전자 여행 허가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항공편이 아닌 육로나 수로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할 경우도 전자 여행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