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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세요
영주카드의 발급시 유효기간은 5년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영주카드만 있으면 캐나다 거주는 물론이고 해외 입출국도
자유스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개전 이민법은 랜딩후 5년이내에 2년 거주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치 않을 경우 영주권 취소사유가 된다고 함
여기서 생기는 질문
1. 이민한지 2년이 경과하였고 캐나다 거주 기간이 1년이 되었으나
카드를 발급받고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4년을 거주하고 나머지 1년만 더 거주할 경우 영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2. 현행 이민법은 랜딩후 5년이내에 2년(720일) 거주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민카드를 발급시 5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줌으로 이민카드 발급 싯점부터 5년이내에 2년거주만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민법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한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