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캐나다에서 특허나 실용 신안에 등록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드는지 아시는 분계시면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도움을 주기위한 자료입니다...충분한 답변을 누군가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수료 (통화: 캐나다 달러)
수수료 납부 방식:
- 수수료는 캐나다 달러로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 납부서에 출원번호(국내출원번호: 국내출원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국제출원번호), 출원인 성명, 납부 수수료 카테고리를 표시해야한다.
- 수수료는 송금수료, 수표, 은행환어음 또는 예금계좌를 통해 효력이 발행된다.
- 지불가능한 수수료는 캐나다 KIA OC9, 오타와 특허청장 앞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세입징수장관 앞으로 납부되어야 한다.
캐나다 국내기본수수료
등록유지료
출원 심사청구료
최종 수수료
PCT 캐나다 국내단계 절차
국내단계 진입 서식
번역문(정정)
절차언어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수수료 감면
수수료(납부방식)
대리인의 임명
송달 주소
심사청구
심사청구 기한
심사청구료
설정료
출원의 보정; 기한
PCT 제25조에 따른 검사
준수되지 않은 기한의 연장
[PCT 국제출원] 캐나다 국내단계진입을 위한 요건
캐나다 국내단계 진입에 적용되는 기한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진입시 필요한 국제출원의 번역언어: 영어 또는 프랑스어
캐나다 국내단계 진입에 필요한 번역문 내용
-PCT 제22조:
명세서,청구범위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PCT 제19조에 의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보정된 청구범위만 제출), 도면 및 요약서
-PCT 제39조(1):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부속서류에 따라 보정된 번역문만을 제출)
국제출원 사본이 필요여부: NO
국내수수료 면제, 감면, 반환
캐나다 지식재산청에 의해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된 경우 심사료는 75%까지 감면된다.
특허청의 특별 요건들
-출원인이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거나 캐나다에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송달 주소
-출원인이 발명가가 아닌 경우 출원 권리 증명
-출원인이 기존에 명시한 출원인이 아닌 경우 출원 권리 증명
-출원인이 발명가가 아닌 경우 대리인의 임명
-지정된 대리인이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이 캐나다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복대리인으로 임명
대리인 자격이 있는 자
-특허청 업무를 이행할 권리가 있는 개인 또는 기업
우선권 회복 신청 인정여부: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