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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가 이민신청을 캐나다 내에 거주하면서 신청한다면 합법적으로 계속 캐나다에서 머무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학생비자를 갖고 있는데 이 학생비자를 제가 스스로 연장해야 하는지, 학생비자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살수 있는지... 그리고 이민신청을 하면 여권을 이민국에 내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한국에 들어갔다 올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와이프가 임신을 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는건가요? 만약 부모가 불법 체류인 상태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면 아기는 시민권자가 바로 되는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18세가 되었을때 선택할수 있다고) 그럼...학생비자를 갖고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18세가 되지 않더라도 바로 시민권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