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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2000년 12월에 랜딩을 하였습니다.. 다음달이면 만 3년이 되어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시민권 신청을 하기 전에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투표권과 미국갈때 비자 없이 갈수 있다는 것 뿐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한국에서 군대를 가지 않고(영장 두번 연기)영주권을 따서 제가 병역 기피 대상자라네요.. 법적으론 문제 없지만 영주권을 가지고 한국에 가면 입국 또는 출국 금지가 될수 있다 해서 안(못)가고 있는데 시민권을 따도 한국 국적 포기를 해야만 한다고 하던데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