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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찬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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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오창우 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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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상 (로열르페이지 한인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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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부동산 -수잔정 Home Standards Brickstone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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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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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토론토에 이민을 4년전에 왔으나, 취업문제로 처 자식만 캐나다에 두고,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해 오다 보니, 본인은 현재 영주권자 이지만, 5년안에 2년을 살아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므로 영주권을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시민권을 받은 상태이므로 이럴경우, 저는 향후에, 캐나다를 오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 아니면, 영주권을 박탈당했으므로, 미국을 통해 들어와야 한다거나 제한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