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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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빠듯한 봉급에 차선책으로서 작은 가게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몇달이 채 지나기 전에, 빌딩주는 가게를 강제 Close 시키고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열쇠도 바꾸고서 그 이유는 월세를 잘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월세 빠진적 없이 잘내었습)
그리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여기에 대처하였었고, 상대 인도놈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니, 변화사 비용 또한 만만히 들어가는 것이 아닌것을 잘 알것입니다.... 변호사 비는 자꾸 들어가고 결국은 제가 포기하게 되었고, 여기에 스트레스와 시간 또한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잊기로 하고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상대 인도놈은 내가 포기한것을 역이용하여 간악하게, 법정에서 유리하게 이끌어 나에게 도리어 뒤집어 씨우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어느날 날벼락같이 쥐꼬리 만한 내 봉급마저도 얼마가 차압이 붙어 이것빼고 보니 생활이 난감하기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회사로 Notice of Garnishment 하여 봉급이 차압되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 이것을 다시 뒤집기는 이제와서 쉽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어, 여기에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1. 만약에 현 직장을 그만 두고 다른 회사로 가도 봉급이 차압이 되는지요 ?
(상대방은 내가 다니는 현 회사만 알고, 집주소는 이사하여 알지 못함)
2. 만약에 직장생활을 그만두면, 다른 방법으로 차압이 계속 되나요 ?
3. 직장생활을 그만 두었을시, 이를 수행하는 Sheriff's 에서는 은행 개인 구좌에서 차압이 가능한가요 ?
4. 직장도 그만두고, 내 은행구좌에도 돈이 없으면 그들은 어떤 조치들을 행하나요 ?
답답한 마음에 직장까지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고 그렇다고 돈도 없고.....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요즘들어 참 힘이드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비지니스 관련 인도계들과 접촉할때는 정말 신중하게, 왠만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내가 당하고 나니.... 새삼 더욱 느낍니다.... 에이 ㅆㅂ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