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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dragonking
    tandy22님 질문하나 더드리겠습니다^^
    dragonking
    Canada
    Toronto
    ,
    ON
    3972
    최초 등록일 :2009-02-19
    tandy22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써주신 답변너무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1년면허정지를 당했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괜찮은거지 궁급합니다. 보통 음주운전으로 잡혀서 면허정지를 당했을경우, 크리미널 레코드로 남는걸로 알고있는데..

    section 21 of the Citizenship Act stipulates that no period during which a person has been under a probation order, a paroled inmate or confined in or been an inmate of any penitentiary, jail, reformatory or prison may be counted as a period of residence.

    section 22 of the Act provides that a person cannot become a Canadian citizen while under a probation order, on parole, charged with an offene under the Citizenship Act in the three year period preceding the application or thereafter. therefore, all applications for citizenship are sent for a search of criminal records, using the biographical information on the application form, to determine whether there may be cases which require further review with regard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21 or 22 of the Citizenship Act.

    다시한번 답변감사드립니다^^
    tandy22
    2473
    tandy22
    2009-02-19
    셀폰시티 Tel.905-417-7426
    올리신 글내용으로는 집행유예,가석방또는 수감등 형이집행중인경우를 말하고있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당했던일은 이미종결된 사건으로 기록만 있는상태이므로
    시민권발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걱정하시는 지문날인은 음주운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happyone
    2481
    happyone
    2009-02-27
    조항 21에서는 형사법에 의거하여 감옥살이나 형사건 정지 명령 등등은 캐나다 시민법상 캐나다 거주 일로 인정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조항 22 에선 형사법 접촉 또는 법 적인 문제로 집행 유예 시민권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단 조항 신청 전 3년동안 까지 아니면 신원 조회를 한 후에 다시 재 검토 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일단 님께서는 음주 운전으로 일년 정지 상태 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기록이 남아서 다시 재 검토 해야 하는
    사례라 생각 합니다. 만약 2004년도 3월에 면허 정지 일년 받으셨다면 2005 2월 까지는 거주 기간으로 간주 할 수 없는 거겠지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혹 한국에서 신원 조회시 "음주 운전" 기록이 있으면 캐나다에선 100% 이민이 안되는것 꼭 명심들 하십시요.
    영주권자들도 이젠 음주 운전 아니면 형사법 접촉시에 영주권 말소 혹 추방 당하게 되는 사례도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