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ㆍ음식점ㆍ쇼핑
  • 부동산ㆍ건축ㆍ생활
  • 미용ㆍ건강ㆍ의료
  • 자동차ㆍ수리ㆍ운송
  • 관광ㆍ하숙ㆍ스포츠
  • 이민ㆍ유학ㆍ학교
  • 금융ㆍ보험ㆍ모기지
  • 컴퓨터ㆍ인터넷ㆍ전화
  • 오락ㆍ유흥ㆍPC방
  • 법률ㆍ회계ㆍ번역
  • 꽃ㆍ결혼ㆍ사진
  • 예술ㆍ광고ㆍ인쇄
  • 도매ㆍ무역ㆍ장비
  • 종교ㆍ언론ㆍ단체
  • CA
    ON
    추천업소
    추천업소 선택:
    추천업소 그룹 리스트
    • 식품ㆍ음식점ㆍ쇼핑1
    • 부동산ㆍ건축ㆍ생활2
    • 미용ㆍ건강ㆍ의료3
    • 자동차ㆍ수리ㆍ운송4
    • 관광ㆍ하숙ㆍ스포츠5
    • 이민ㆍ유학ㆍ학교6
    • 금융ㆍ보험ㆍ모기지7
    • 컴퓨터ㆍ인터넷ㆍ전화8
    • 오락ㆍ유흥ㆍPC방9
    • 법률ㆍ회계ㆍ번역10
    • 꽃ㆍ결혼ㆍ사진11
    • 예술ㆍ광고ㆍ인쇄12
    • 도매ㆍ무역ㆍ장비13
    • 종교ㆍ언론ㆍ단체14
    56
    qnehdtks
    지사근무시 취업 비자가 나오나요?
    qnehdtks
    Canada
    Toronto
    ,
    ON
    3977
    최초 등록일 :2009-02-16
    한가지 문의좀 드릴께요

    동생이 캐나다 벤쿠버에서 취업비자를 얻고자하는데요 (2년이상)
    방법은 지사 설립 방식인데요
    미국회사가 캐나다에 지사을 설립하여 동생을 고용하면
    동생이 취업 비자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비자을 취득 가능 한지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ppyone
    2480
    happyone
    2009-02-27
    미국 회사가 캐나다에 지사 설립시에는 현행 캐나다 법인 회사를 따로 등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을 먼저 고용 해야하고 제가 알기론 외국 회사가 그냥 와서 사업 등록해서 아무나 불러 들일 수 없습니다. 혹 큰 회사라면 쉽겠지만(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음) 개인들이 그냥 회사 설립을 해서 지사 형식으로 한다면 좀 까다 로울 수 있습니다. 물론 현지에서 고용 할 수 없는 일 이라면 본 회사에서 스폰서로 타국에서 사람을 데려다 고용 할 수 있지요.
    단 설립하는 회사가 계속 지사로 캐나다에서 사업을 한다고 증명이 되면 취업 조건으로 올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선 일을 못 하십니다.
    만약 미국 회사가 후퇴를 하거나 문을 닿는다하면 자동적으로 무조건 본 국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까진 제가 아는 상식인데요... 이민 변호사에게 의뢰 해 보세요.

    아래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 참조 해 보세요. 자세하게 다 나옵니다..
    http://www.cic.gc.ca/english/index.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