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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몇년전에 가계를 살때 전주인 리스계약(옵션연장 말고)을 받아서 가계를 인수했었는데, 작년에 가계를 팔았었습니다. 새주인이 올해 5월에 가계 문을 닫았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저한테는 불이익이 되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년 2월이면 리스계약이 끝나는데,(옵션계약은 따로 있음) 내년 2월이 지날때까지 저한테 연락이 없으면 100%완전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옵션계약때문에 계속연결되는지... 아니면, Landlord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할수있는지..
확실히 알지못해서 은행입금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