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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인것 같아 좀 그렇긴 한데요?
현재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반납하면 영주권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시민권을 (반납하고) 영주권으로 변경(?)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확실하게 아시는분이나 경험자가 계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