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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게시판에 올려야 될지 몰라서 우선 여기에 올립니다..
아시는 분 중에 콘도에 사시는 분이 계신데,
몇일전에 차고로 들어가시려고 하셨는데..
차고 문이 올라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셔서 들어가다가
차가 다 들어가기 전에 차고문이 내려와 버려서
차고문과 차가 부딪혀서 차고문이 손상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피스에서 연락이 왔는데,
수리비로 1500불을 청구하더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달라는 돈 그대로 줄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