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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ks9070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ks9070
    Canada
    Toronto
    ,
    ON
    3406
    최초 등록일 :2007-10-19
    아래 답변을 달아 주신 pro1dan님, leemeeja님 감사 합니다.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해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저의 원문 삭제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읽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pro1dan
    2144
    pro1dan
    2007-10-21
    이세주 공인회계사 Tel.416-827-9885
    Please provide me more information so that I would be able to give you the answer to your question"

    Do you have SIN (social insurance number)
    Are you currently on Eun-Hye Sik-Pum's payroll ... meaning, when you get a pay checque, do they deduct taxes, EI and CPP from your pay?
    It appears that you get paid without source deductions taken off your pay cheque ... meaning it is employer vs. employer relationship.

    if this is the case, you can take your case to small claims court near you. to settle your issue with Eun-Hye Sik-Pum.
    leemeeja
    2145
    leemeeja
    2007-10-24
    토론토에서 살다보니 이런 저런일을 많이 보네요.. 아마도 웤퍼밋없이 일을 했던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약속한것은 분명히 지켜져야 하는데.. ?

    사장은 일하는 사람들을 오래 두려는 계산으로 오래 일하면 매주 $200을 더 주겠다고 한것 같은데....
    만약 이것이 아니고 받아야할돈에서 $200을 매주 KEEP했다면 당연히 돌려 받아야지요. 사창가의 창녀다루듯이 하면 안되죠.. 우리 네티즌들이 단죄를 물어야지요.. 그러나 일한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면 사장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장은 일년이상 일하기를 원했던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년이상 일하면 나갈때 보너스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닌지??

    귀하께서는 반년이 되질 않은 상황에서 나간다고 하니깐 사장은 그게 싫은것이겠지요.. 항상 일을 할때는 고용계약서를 형식에 구애없이 꼭챙겨야 할것 같아요

    일을 하는 사람이나 직원을 부리는 사람이나 꼭필요한 사항이라 봅니다.

    두분간에 원만한 해결을 보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