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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2달전 일반도로가 아닌 은행공공 parking장소에 은행업무 시간이 지난 뒤 잠깐 차를 세워 두었다가 파킹티켓 $40을 맞았어요..
3주가 지나면 배로 비용이 증가된다는 협박성 문구가 티켓에 붙여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2달이 지난 시점에 메일이 왔네요, $80...
티켓을 받고서 보니 흰 인쇄종이에 Municipal company라고 적혀 있던데, 예전에 인터넷에서 노란티켓(시티홍 그림표기되어 있는것)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내야하지만 그 외는는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낼 필요가 없다고 보았었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는 개인회사용역으로 티켓이 발부되는 것은 안닌가요?...
혹시 사례가 있으신 분 있으면 리플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