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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lhyunsik
    가정 폭력에 관련 형사소송
    lhyunsik
    Canada
    Toronto
    ,
    ON
    3716
    최초 등록일 :2007-06-18
    가정 폭력에 관련 형사소송에 관련하여 상담을 원합니다.

    본인하고 친분이 있으신 남자 분이 별거 중인 아내로부터 가정폭력 죄로 형사소송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폭력을 행사했다고 신고했으나 본인은 그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이 그 사람 집에 와서 무조건 연행하고 지금은 보석금을 내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긍금 사항이 있습니다 .

    1. 이 번 가정폭행사건 재판을 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

    2. 그 분이 개인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는 경제적 형편이므로 법적보조를 신청하여 변호사비용을 보조받을 수있는지요. ?

    만약에 그 분이 법적 보조을 받지 못하게 되면 법정에서 변호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

    3. 고소한 사람 (피해자)와 법적 중재를 통하여 고소를 취소 할 수있는지요 ?

    4. 별거 중에 이번 사건이 발단이 된 것은 두 사람사이에 태어난 2살이 지난 자녀의 양육권으로 작년에 민사소송(가정법원)에서 판결로 두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한다는 결정에 따라 자녀를 매주일 교대로 자녀를 데려가서 양육하다보니 그 어린 자녀가 엄마에게만 있기를 바라는 것을 엄마가 느끼었고 , 그 문제를 남편에게 상의하다가 언쟁이 되어 엄마 되시는 분이 자녀 양육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방법을 알아보니 2년 전에 남편이 자신을 폭행한 사실을 법원에 신고해서 이런 형사소송을 당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해자로 고소된 남편이 이번 형사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요 ?
    aprp738
    2088
    aprp738
    2007-08-03
    경제적으로 어렵다는것이 증명되면 리갈에이드라고하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