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ON
캐나다 공인 컨설턴트 - 한인크레딧 컨설팅
전화: 416-897-8438
1 High Meadow Place, Unit 2 North York, ON
준비된 바이어 그룹 , BAYTREE 이너써클
전화: 416-226-5999
7030 Woodbine Ave. Suite 103 Toronto, ON
스마트 디지탈 프린팅 - 인쇄 및 디자인
전화: 416-909-7070
4065 chesswood dr. Toronto, ON
변호사 정찬수 법률사무소
전화: +82 2-536-11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Toronto, ON
한인을 위한 KOREAN JOB BANK
전화: 6476245886
4065 Chesswood Drive Toronto, ON
놀부 - 한식/일식/중식
전화: 416-221-4700
3 Elmhurst Ave, North York, ON
럭키조경 & 나무자르기
전화: 647-564-8383
4699 Keele St. Unit 218 Toronto, ON
행복부동산 -수잔정 Home Standards Brickstone Real
전화: 647-866-7878
180 Steeles Ave W Unit 30, Thornhill, ON
토론토 민박 전문집
전화: 416-802-5560
Steeles & Bathurst ( Yonge) Toronto, ON
조준상 (로열르페이지 한인부동산 대표)
전화: 416-449-7600
1993 Leslie St. Toronto, ON
1004열쇠
전화: 416-895-1004
4 Blakeley Rd. Toronto, ON
대형스크린,LED싸인 & 간판 - 대신전광판
전화: 416-909-7070
4065 Chesswood Drive Toronto, ON
56
저는 2002년2월에 랜딩하고 처와 아이들은 여기에 남고 저는 한국에서 2005년7월까지 직장생활을 하다가 2005년8월에 정리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2007년2월이면 5년 기한이 되는데 2년 체류기한에서 70일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 연장이 되는지요? 그동안 한국에서의 소득은 매년 캐나다에 신고하고 세금도 냈습니다
현재 첫째는 시민권을 취득했고 처와 둘째는 신청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영주권 기한 연장이 안될 경우 배우자 초청이민으로 가능 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