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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S와 CPP 관련 사회보장협정
leeuj2017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s)에 대해 알아보기 전 기본적으로 OAS와 CPP가 어떠한 혜택인지 알아보자.


 Old Age Security(OAS) Pension


 OAS 연금은 다달이 받는 혜택으로 65세 이상이 되는 시니어들이 받을 수 있는 노령 연금이다.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일을 했던 안 했던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캐나다 시민권자 이거나 거주자여야만 받을 수 있다.

OAS 연금은 18세 이후 캐나다에 얼마만큼 살았는지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83.74(2017년)이며, 주로 캐나다에 40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최대금액을 받게 된다.


 4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캐나다 거주 기간을 40년으로 나눠 최대액에서 할당받게 된다. OAS 연금 수령을 최대 60개월까지 연기하면 수령액을 높일 수도 있다. 


 저소득층에 속할 경우 Guaranteed Income Supplement(GIS)도 받을 수 있다. GIS를 받기 위해서는 싱글일 경우 소득이 $17,688 이하, 부부일 경우 $23,376 이하여야 한다.


 CPP Retirement Pension


 캐나다 국민연금인 CPP는 59세가 되고 한 달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일하면서 CPP를 낸 기록이 있어야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65세부터가 기준이 되어 받기 시작하는 해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65세 때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금을 6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36%가 낮아지며, 7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42%가 올라간다. CPP 연금 평균 수령액은 매달 $643.92이며 최대 수령액은 매달 $1,114.17이다(2017년 65세 수령 기준). 


 캐나다와 한국에 거주했을 경우


 캐나다는 현재 50개 이상의 국가들과의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s)을 체결한 상태다. 이 50개국 안에는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는데, 각각의 협정이 다르므로 대한민국-캐나다 간의 협정은 웹사이트(canada.ca/en/services/benefits/publicpensions/cpp/cpp-international/korea.html)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보장협정의 주된 목적은 가)중복수령을 없애고, 나)수령 가능 기간 범위의 공백을 없애, 한쪽 혹은 양쪽 국가에서 연금수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수령 가능 기간 범위의 공백의 몇 가지 예를 들자면; 


 1. OAS를 받기 위해서는 캐나다에 적어도 10년 이상 거주해야만 부분적으로나마 OAS를 받을 수 있다.
 2. 캐나다에 20년 이상 살아야만, 외국에서 거주해도 OAS를 받을 수 있다.
 3. 지난 6년 중 적어도 4년 동안 CPP에 기여했어야만 CPP Disability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기여 대상 기간에 적어도 1/3 동안 CPP에 기여했어야만 CPP death benefit 혹은 survivor benefit을 수령할 수 있다. 


 캐나다에 평생 살았을 경우 위의 거주 조건을 충족하는 데는 어렵지 않으나, 이민자들이나 해외로 자주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조건이 될 수 있으므로, 한쪽 혹은 양쪽 국가에서 연금수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보장협정은 이런 최소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높이는 데에는 사용될 수 없다. 예를 들어 35세 때 캐나다에 이민 왔고 50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을 경우, 65세가 될 때 위 최소조건(2. 해외 거주 시 20년 이상 캐나다 거주)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정 없이는 해외에서 OAS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5년의 공백 기간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면, 그 5년에 대한 공백 기간을 캐나다에 거주했던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OAS 수령액은 캐나다에 실제로 거주한 15년에 대한 기간으로 계산되게 된다. 


 CPP 신청 서류와 OAS 신청서류에 다른 나라에 거주했거나 일을 했을 경우를 적을 수 있는 기재란이 있다. 만일 최소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신청서에 해외 거주기간을 상세히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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