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202 전체: 553,578 )
9.주택정책(8)
chungheesoo
2017-11-30
(지난 호에 이어)
임대주택 생활 고충의 하나가 이웃 임차인에 의한 소음 공해다. 처음 방문 할 때는 그렇게 조용하던 아파트 건물이 막상 입주하여 살다 보면 소음 공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
위층의 아이들은 거실을 축구장으로 착각하고 아래층의 젊은 부부는 디시벨(Decibel) 70이 넘는 소리로 음악회를 하고 있고, 복도에서는 꼬마들이 100미터 달리기를 한다. 참다 못해 가해자한테 소음의 하향 조정을 당부하지만 그 날은 다소 조용해도 이틀 후에는 더 심한 소음 공해가 되풀이 된다. 이러할 때 궁극적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
집주인은 가해자에게 경고를 하여 아파트를 떠나던지 소음을 줄이라고 요구할 권리기 있다. 임차인이 우선 집주인에게 해결 요청을 문서로 한다. 집 주인이 통보를 받은 후 8일 이내로 해결을 못 하면 한번 더 통보를 하여 10일 내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한다. 조치가 없으면 임차인은 직접 법원에 고소한다.
한편 임차인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이유로 월세의 하향 조정을 요구 할 수 있다. 법정에 가게 되면 증인(가족, 이웃, 친구)과 동행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동안에 교류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한 가지 피할 것은 소음 가해자와 직접 대결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다.
아파트를 경영하다 보면 종종 대규모 수리공사를 할 때가 있다. 대형공사 (Major work)란 목욕실 및 주방의 리모델링 공사, 수도관의 교체 작업, 난방시설의 교체 등 건물의 가치 제고를 가능하게 하는 공사다. 그러나 용도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집 주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합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집 주인의 의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만약 공사가 임차인의 임시 이주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공사 10일 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반면에 만약 공사로 인해 임차인이 이주를 해야 할 경우 공사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
2) 공사비용을 이유로 현행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은 금지다. 단 계약 갱신할 때는 임대료 인상을 허용한다. 공사가 끝난 후 해당 주택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한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사의 유형, 공사 착수일자, 공사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또한 임차인이 이주를 하게 되면 이 기간 이주관련 비용 보상액을 알려야 한다.
임차인의 임시 이주에 조건을 통보 받은 후 10일 내로 임차인은 이주 조건에 대한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한다. 10일 내에 임차인의 반응이 없으면 승낙으로 간주한다. 임차인이 반대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 법원에 고소하여 임시 이주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임차인이 임시 이주에 관한 조건에 불만이 있으면 임대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 또한 만약 공사가 잘못 되어서 임차인이 영원히 이사를 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은 다음의 경우 공사를 위해 집 주인, 그의 대표자 혹은 공사 관련 근로자들의 주택출입을 허용한다. 1) 임대인의 통보를 반대 하지 않을 경우, 2) 임대 법원에서 공사를 허용할 경우, 3) 임차인-임대인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공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완공하지 않을 경우 혹은 공사 결과가 통보 내용과 다를 경우 임차인은 임대 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
한편, 공공 주택의 대형 공사의 경우는 사업 주체(지자체 혹은 정부 산하 공사)일 경우 임차인(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은 공사에 반대할 권리가 없다.
집 주인은 자기 가족 혹은 친척을 위해 해당 주택을 인수할 권리가 있다. 반면에 임차인은 법이 부여한 거주권리(The right to maintain occupancy)가 있다. 이러한 상충되는 권리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다.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 주택을 인수할 수 있다. 1) 자기가 직접 입주, 2) 양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3) 임대인이 부양하는 친척, 4) 임대인이 부양하는 전 배우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보한다. 1) 인수 일자(현행 계약 종료 일자), 2) 입주 대상자의 성명, 3) 임대인과의 가족 관계.
인수 절차를 보자.
▶임대차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1) 임대인은 계약 6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보, 2) 임차인은 1개월 내에 반응. 반응이 없으면 동의로 간주, 3)임차인이 반대할 경우 반대 통보 1개월 이내에 법원에 고소.
▶임대차 계약기간 6개월 이하: 1) 임대인은 계약 종료 1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통보, 2) 임차인은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임대 법원에 고소. (다음 호에 계속)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